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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금지법2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 77. 직장 내 괴롭힘, 열 받는데 노동부에 그냥 찔러 버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 업무 범위를 넘어서,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관건은 사안이 위 세가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요. 조사기관이 어떻게 판단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 며, 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는 우선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님) 만약, 회사가 신고 접수 이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신.. 2021. 7. 20.
[녹음 법적효력] 상사-직원 간 대화, 녹음해도 될까? 53. 상사와의 면담, 녹음해도 될까?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비록 법 하나 도입되었다고 해서 직장문화가 확 바뀐것은 아닌듯 하다. 오랜동안 이어져 온 가부장적인 문화가 하루 아침에 바뀔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는 있다. 인사 담당자로서 내 경험을 비춰봐서도 그렇다. 예전에는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자로서의 입장, 직원으로서의 입장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로, 반반씩 양보하는 식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이 도입되고 나서는 잘잘못을 판단하는 잣대가 노동부 매뉴얼이 되었고, 그를 기준으로 잘못된 사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했다. ..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