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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관리2

[저성과자 관리방안]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과 저성과자 해고시 유의사항 107.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해고(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있으며, 저성과자 해고는 이 중 첫번째 경우인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통상해고는 아래과 같은 경우에 행해지는 해고를 말하며, 아래 세번째 경우가 저성과자해고의 경우에 부합한다. 통상해고 사유 ①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형사소추(구속), 유죄판결(징역/금고형) 등으로 노무제공 이행불능 ③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④직원 수를 줄이기 위함이 아닌 업무 능률화를 목적으로 직제규정 개성 등에 따른 직책 폐지 등으로 전보/전적 등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의 해고 ⑤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와 같은 통상해고를.. 2021. 9. 13.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83. 조직내 저성과자는 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 성과가 낮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 -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가 불안정하여 근무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 개인의 목표가 조직에서의 목표와 불일치하여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는 사람 - 인사적체로 인한 유휴인력 *자료 출처 : KEF Compensation Quarterly "저성과자 관리의 전략적 운영 프레임과 개선과제" (KPAC 윤혜신 - 전 행정안전부 인사실 HRD전문관) 아울러, 개인업적과 보유잠재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저성과자관리는 단지 성과를 못내는 그 당사자를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놓고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