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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기개발

[직장내 괴롭힘] 업무시간 중 선교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by '흡수인간'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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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직장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선일보 8월 13일자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상사가 업무시간 중에 하루 한 시간씩 사무실을 돌며 선교활동을 하고 다닌다는 사연으로, 피해(?) 당사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 사연의 당사자는 벌써 여러번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만약, 하급자나 동료가 그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급자가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 행위를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현 상황이었습니다. 

 

unsplash.com

 

일단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사안인것은 맞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소극적 측면도 보장하지만, 포교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직장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고,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 또한, 경우에 따라서 민사소송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하면, 회사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업무시간에 선교행위를 하는것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판단의 1차 책임은 회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할 회사가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죠. 

 

unsplash.com

 

 

위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님도 결국 실제 처벌까지 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연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직장 커뮤니티 앱에 직장 상사의 지나친 전도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보장된 나라니까요. 다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상 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론 위 사연의 상급자 분이 지위 차이의 압박을 느끼는 하급자에 대한 선교를 자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시간 중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군요. 종교를 가질 자유만큼, 갖지 않을 자유도 적당히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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