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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기개발/조직문화·HR관련 지식

[겸업금지] N잡 하는 직장인, 징계는 정당한가?

by '흡수인간'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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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사이트 알바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가 N잡러를 꿈꾼다는 결과도 있다. 그만큼 투잡, N잡을 갖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묘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에 지장만 안 주면 그만 아니냐?' 고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해도 본업에 100% 몰두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않냐?' 라며 N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대체 투잡,N잡은 징계가 가능한 것일까?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서 '겸업금지의 의무' 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가 겸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근로자가 겸업을 함으로써 본업을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다.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근로자가 '겸업을 함으로써, 본업에 불성실하게 임했는가?' 를 사용자가 입증해야만 징계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를 가하는 경우에도 '자의적 처분' 이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 말은 곧 징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어? 이건 좀 심한데' 라거나, '이런 징계는 이례적인데?' 라는 반응을 자아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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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자의 겸업을 애초에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할까?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동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그에 반해 기업은 헌법 제119조에 의해 경영권을 가진다고 한다.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겸업의 문제인데,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근로자는 '적당히 회사 일에 지장없게 하라' 가 답이고, 회사입장에서는 '무작정 징계사유다!' 라고 우기지 말자라는 게 답이다.

 

다시말해, 겸직한다고 해서 거두절미하고 금할 수는 없는일이며, 회사 역시 경영권이 보장돼야 하므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한 결격사유는 예를들자면, 회사 기밀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주변 동료에게까지 근무기강을 흐트러 뜨리는 행위가 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서울행법2001구7465) 

 

유튜버, 블로거 및 기타 투잡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겸업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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