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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기개발/조직문화·HR관련 지식

[녹음 법적효력] 상사-직원 간 대화, 녹음해도 될까?

by '흡수인간'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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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사와의 면담, 녹음해도 될까?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비록 법 하나 도입되었다고 해서 직장문화가 확 바뀐것은 아닌듯 하다. 오랜동안 이어져 온 가부장적인 문화가 하루 아침에 바뀔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는 있다. 인사 담당자로서 내 경험을 비춰봐서도 그렇다. 예전에는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자로서의 입장, 직원으로서의 입장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로, 반반씩 양보하는 식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이 도입되고 나서는 잘잘못을 판단하는 잣대가 노동부 매뉴얼이 되었고, 그를 기준으로 잘못된 사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했다. 당연히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상사-직원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궁금해지는 것이 과연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다.   

 

녹음은 가능. 하지만, 민사소송의 여지는 있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녹음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이를 근거로 볼 대 상사와 부하직원간 면담 시에도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상대방은 음성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예를들어, 동료직원이 상사에게 당하는 모습을 본 후,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후, 그 파일을 피해당사자에게 넘긴다면? 아마도 그 녹음을 한 매체(휴대폰, 보이스레코더 등)가 제3자의 소유인지를 밝히고, 녹음파일이 제3자의 매체로부터 나온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녹음은 부하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후 상사들도 녹음을 한다고 한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 부하직원들과 맘 터놓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미 그런 시대가 온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법이 그러하다 하니 이에 적응해 갈 수 밖에. 상대방과의 솔직한 대화도 하고, 법적인 리스크도 피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대화 전에 서로 녹음하지 말 것을 합의하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권장한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허락 없이 녹음을 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다. 결국, 사실 전달 위주의 대화를 하되, 감정이나 판단이 섞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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