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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기개발/조직문화·HR관련 지식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

by '흡수인간'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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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직장 내 괴롭힘, 열 받는데 노동부에 그냥 찔러 버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 업무 범위를 넘어서,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관건은 사안이 위 세가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요. 

조사기관이 어떻게 판단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 며, 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는 우선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님) 

 

만약, 회사가 신고 접수 이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다고 하네요. 

아래 그림은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내용인데, 빨간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신고절차를 두도록 하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직원)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확실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게시판

 

다만, 사장 및 사장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회사에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엔 지방고용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부터는 회사가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규제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는군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참고로 동아일보 기사에 소개된 직장내 괴롭힘 사례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관리자, 직장내 괴롭힘인가? 

 

팀 점체가 업무가 많아 야근, 잔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괴롭힘이 아니지만, 특정인만 겨냥해서 이뤄진 강요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례 2] 연차휴가를 반려하면 무조건 직장내 괴롭힘인가? 

 

무조건 그런것은 아니고, 특정 근로자 휴가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없는 반려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 3] 특정 근로자만 빨리 출근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사유가 있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4] 본인이 쓴 보고서를 수차례 반려하면서 수정지시를 하여 힘들게 한 것은 괴롭힘인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례 5] 시도 때도없이 카톡으로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는 것은?

 

이런 행위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이미지출처 : 2021년 7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원문 확인하기 ↓) 

 

정당한 이유 없는 야근 강요-휴가 반려, 회사에 시정조치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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