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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기개발/조직문화·HR관련 지식

[산업안전보건] 2021년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Tip

by '흡수인간'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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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부터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_2019년 1월) 

 

근데,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이... 해야할 것도 많고, 기준이 헷갈리기도 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다른 인사/총무 담당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게된 것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무느무 고생을 했거든요. 실무자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듯-_-,,, 아무쪼록 시행착오를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공유 시작할게요.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 첨부파일로 공유드려요. 이 곳에 실리지 않은 FAQ 내용도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아래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대표이사의+안전보건계획+수립+가이드(2020년+고용노동부).pdf
0.87MB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의 의의 

 

(1)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특수형태 근로자, 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포함

    -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 등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및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 

 

(3)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비하여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중요성 증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전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까지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에 무게가 더욱 실렸다는 점임 

 

 

안전관리계획 수립관련 FAQ 

 

미리 밝혀두지만, 산안법을 100% FM대로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느낌을 실무를 진행하면서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회사 실정에 맞게 약간씩 현실화하여 적용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야 하나? 그러면, 실무자에게 너무 부담이 가는걸... 어뜨케 해야하지?' -_-;;; 라고 생각하실 순간이 온다는 점을요...^^;; 이 점 감안하고 아래 사항 봐주시길 바래요. 

 

(1)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은? 

 

     산재보험 가입자 수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인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인원 수는 전사 인원인지? 단위 사업장 인원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기준(상시근로자 500명) 말고는 모두 단위 사업장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저희 회사의 경우 전국에 퍼져있는 직영매장 단위로 인원을 산정하여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것이지요.

 

(3)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 관련 의무사항이 많지만,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① (전사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② (단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수립 

      ③ (단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규정 수립

      ④ (단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주로 대표이사, 사장) 

      ⑤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을 지휘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선임 (주로 점장, 팀장 등 조직장) 

      ⑥ (단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선임 (산업안전기사, 간호사 등 전문 자격보유 + 관련 전공 졸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직접고용 또는 외부위탁이 가능하나, 만약 300인 이상인 경우 직접 고용만 가능

      ⑦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 직책 임기내 온/오프 12시간 이상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3시간 이상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필요성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 단위사업장 인원 10명일지라도 생산직 근로자이면 교육이수 필요) 

 

      아래 두가지는 도급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②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4) 단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아 헷갈려서 정리해 봤습니다. 

 

 

 

 

 

 

 (5) 법을 위반하면 어뜨케 되는지? (과태료 등 처벌기준) 

 

 

 

 

 

 

 

 

(6) 사무직인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관리대상 인원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제가 아는 분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고민하느니 걍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 말로는 「순수 사무직」 이라면 인원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했다는 데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분류되는 직원들. 즉, 인사, 재무, 경영지원 등의 직원들을 순수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근로감독관이 검열을 사업장에 나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제외시키고자 하는 그 직원들을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대로 '순수 사무직' 으로 봐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업무 내용을 파고들면 과연 순수 사무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하는 주체가 인사담당자가 아닌 바로 근.로.감.독.관 이라는 점이겠지요. 

 

그러므로, 제 결론은 그냥 ~ 다 관리대상 인원 수에 포함시키자. 였습니다. 고민하느니 그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ㅜㅜ 하지만, 만약 약 대기업처럼 사무직 인원 비중이 몇천명, 몇백명 넘으면 얘기가 다르겠죠. 저흰 그정도는 아녀서(100명 내외) 그냥 다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라고 해서 산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 공유한 사항은 실제 업무 하면서 조사한 것,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말씀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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