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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기개발/조직문화·HR관련 지식

[직장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흡수인간'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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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변에 퇴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업급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거 그냥 회사한테 말해서 받게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준던데? 너도 받아. 안받으면 손해야" 

 

먼저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라는 점과 바로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을 접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실이 적발되기라도 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검토하다 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퇴직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 아래그림 밑줄 부분 참고) 

 

[이미지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물론, 회사 재직중에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그로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당연히 이론의 여지없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가 부담스럽고, 퇴사한 후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이슈사항을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았고, 이에 관한 중요한 사실 몇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신고한 직장내괴롭힘, 구직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첫째, 퇴사 후,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

 

확인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시효가 적용됨을 알 수 있었고 (공소시효 5년) 이에 따라 퇴직후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둘째, 재직중엔 껄끄러우니 퇴직하면서 신고하고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복잡합니다. 신고한 행위 자체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구직급여 수령 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이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퇴직 후라도 해당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절차를 통해 조사하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 수령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신고 자체가 재직중이란 이유가 꺼려지고, 퇴사한 후 회사와의 인연을 끊고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운 도움이 되겠죠. 그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할 말 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 하지만, 구직급여를 목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접수한 것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구직급여 담당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소명하면, 그 담당자가 판단해서 구직급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조사를 하다보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누가 봐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심한 경우여야 하고, 만약,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역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까지나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판단은 회사의 소관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회사에 신고해 봐야 올바른 조사를 기대할 수 없으니, 노동부에 걍 찌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부(근로감독관)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회사가 적합한 절차를 따라 조사를 성실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 여부 판단은 회사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죠. 어찌보면 참 애매한 법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 

 

壹 

 

 

※ 참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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