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례 발생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법정에 가기 전에는 누구도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는 점이다.
HR팀 담당자로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다.
물론,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이것 말고도 유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아차,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하며,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을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이 글을 통해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인사/노무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무엇보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억울함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를 알아두어야 한다. 판단요소는 (1)행위자, (2)피해자, (3)행위장소, (4)행위요건 이상 네가지 이며, 이 중 판단이 가장 힘든 부분이 '행위요건' 이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내용 중 ①번과 ③번은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부분이었고, 가장 난관이었던 요소는 ②번 이었다. 과연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인사팀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같은 세상에,,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도 부당하다며 시위를 하는 시대인데,,, 과연, 인사팀 담당자가 "검토해 보았더니 귀하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이 맞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네요" 하며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 "신고가 정식 접수되지 않고, 사건을 간접적으로 인지하였더라도 지체없이 처리에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사부서 담당자로서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실을 간접적으로 접하고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나중에 사건이 접수되고, 인사팀에서 사실을 알고서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사실이 불거지기라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접 접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소한 현장을 가거나, 당사자와 통화하는 등 초동조치 만이라도 해둬야 한다. 명심 또 명심. -_-;;
■ 직장내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고, 유용한 부분은 역시 노무사 자문을 받은 것이었다.
아무래도 인사팀 자체의 의견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노무사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어필해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승복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사정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노무법인이 2곳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일단 양적으로도 부족했고 (만약 1대1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정말 낭패다-_-;) 그나마 의견을 받은 곳 2곳 중 한 곳은 "판단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판단의경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을 준 상태였다.
그나마 회사 여건이 여의치 않아 노무사 자문을 구하기 힘든 상황도 많을텐데 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네이버 지식in Expert' 서비스였다. 어떤 서비스인지 감을 잡기 위해 아래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의 경우에는 아예 10명의 노무사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정도 의견은 있어야, 결과를 받아들이는 신고인, 피신고인도 납득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에서였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 expert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1만원 부터 가능)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물론, 제한된 시간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쟁점이 되는 사항을 요약해 두는 요령이 필요하다.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노무사님들이 사건을 접하고선 서비스 사용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주셨다는 점이다. 가령, 채팅 상담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처리해 주시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노무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케바케이지만, 일단 이 서비스를 활용하니 나 자신도 학습이 되고, 무엇보다 공신력있는 의견을 수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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